흡연자라면 담배가 당길 만도 하겠죠. 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담배 냄새에 찌든 택시가 유쾌하지 않아요. 승객이 있든 없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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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어린아이들 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이용하는 택시입니다.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셔도 차에서 잠깐 내려서 담배를 피우시는 여유를 가지시는 것은 어떨까요?
27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의 한 갓길에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담배(빨간원)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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