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것 확인한 뒤 두 차례 입맞춰…준강제추행 혐의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4시53분께 서울 중구의 한 찜질방에 자고 있던 3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해 몰래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A씨가 자고 있는지 발로 건드려 확인한 뒤 별다른 반응이 없자 A씨 옆에 앉아 두 차례나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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