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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찜질방에서 30대女 강제추행한 일간지 부국장,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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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것 확인한 뒤 두 차례 입맞춰…준강제추행 혐의

이데일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유명 일간지 부국장 하모(52)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4시53분께 서울 중구의 한 찜질방에 자고 있던 3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해 몰래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A씨가 자고 있는지 발로 건드려 확인한 뒤 별다른 반응이 없자 A씨 옆에 앉아 두 차례나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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