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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전시 전용차로 위반 체납 28억…압류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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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5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4만3789건에 28억 원에 달한다.

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체납 정리기간 중에 징수 목표를 3억4000만 원으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체납 기초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4월 말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3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5월에는 납부 독촉고지서, 6월에는 부동산 등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양승찬 시 교통건설국장은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3회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늘어나는 등 고질적 체납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이 체납하지 않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kt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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