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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주요 일간지 부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모 일간지 부국장 A(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4일 새벽 4시쯤 서울 중구의 한 찜질방 남녀 공용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입술에 수차례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발로 B씨의 발을 건드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지 확인한 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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