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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산림청, 연휴 때 산불방지 강화… ‘골든타임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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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인근 야산 화재 때 소방헬기가 산불 진화를 하는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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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27일 오후3시를 기해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한 상태다.

산림청은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의 위법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산나물·산약초 채취 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무단 입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5월 산불이 산 중턱에서 발생하는 입산자 실화가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화에 어렵기 때문에 산불 취약지 특별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전국 30분 이내 진화헬기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골든타임제’ 이행을 강화(목표 85%)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특수진화대를 주축으로 한 산불감시, 지상진화 체계를 공고히 한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권역 등 산불 취약지에 산림헬기 2대를 이동 배치했으며 특수진화대 23개 팀을 광역단위로 지원하고 있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질 확률이 높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 소지와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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