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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창원중부서, 선거 벽보 훼손한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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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25일 오전 9시45분꼐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시민이 훼손하고 있다.(경남경찰청제공)2017.4.28/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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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1일 남은 가운데 경남 창원지역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씨(63)와 B씨(75)를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9시45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벽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사진에 볼펜으로 ‘X’ 표시하는 등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55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 주택가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찢어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탐문수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이들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벽보훼손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설치장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를 이용한 24시간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등 경찰력을 총동원해 예방 및 검거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했을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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