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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통령 퇴진 외친 교사는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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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참여한 지혜복 한강중 교사 인터뷰

"서울중부교육지원청, 부당한 징계방침 철회하라"

뉴스1

지혜복 한강중학교 교사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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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3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시국선언의 정당성은 입증된 것 아닙니까."

지난 2014년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물어 200여명의 교사들이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지혜복 한강중학교 교사도 그 중 한명이었다.

최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씨는 지난 18일부터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시위는 매일 수업이 끝난 뒤 1시간 정도 벌인다. 지씨가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지난 4일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서'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검찰로부터 지씨의 약식기소 내용을 통보받은 후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지씨가 교사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게 징계사유다.

하지만 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8일 뉴스 1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정식 재판도 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부교육지원청이 징계절차를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세월호참사 직후 교사로서 큰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다. '가만히 있으라'는 세월호 선내방송을 듣고 머뭇거렸을 학생들이 눈에 아른거린다고 했다. 그가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에 참여한 이유다.

지씨는 "침몰한 세월호를 지켜보며 희생당한 아이들에게 미안함이 컸다"며 "가라 앉는 배에서 학생들을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에 참여한 서울지역 교사 11명 중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것은 지씨가 유일하다.

유일한 징계대상이 된 이유에 대해 지씨는 "그동안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사진이 크게 실렸고, 지난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을 하면서 다른 교사들보다 얼굴이 많이 알려진 것 같다"고 추측했다.

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의결 요구서를 교사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다음달 중에 열릴 예정이다.

지씨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죄가 없는 일에 징계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다른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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