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개선 TF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관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12개 업체가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주로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불공정 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하도급 관련 사항 개선에 치중돼 있었다"며 "건설기술용역업계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계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 구체적인 사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TF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발주기관도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TF 팀장인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TF 운영을 통해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용역 준공 이후에도 대가 없이 추가 업무를 요구하거나 일과 관련 없는 개인적 사무를 요구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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