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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에 엄정대응"…경찰,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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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등 흑색선전도 집중단속

뉴스1

지난 23일 제주시 노형동 남녕마트 인근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2017.04.23/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5월9일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잇따른 선거벽보·현수막, 유세차량 등 훼손사건에 경찰이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7일까지 벽보·현수막, 유세차량 등 전국에서 선거 선전시설을 훼손한 사건 236건(246명)이 발생해 1명을 구속하고, 56명을 검거했다.

훼손유형은 벽보 190건(197명) 현수막 39건(42명) 유세차량 7건(7명) 등이다.

지난 19일까지 4건, 22일까지 26건에서 24일 99건, 27일 236건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훼손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구에선 동구 신천동 한 백화점 앞 도로에 세워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세차량에 곡괭이를 휘두른 A씨(59)가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벽보 등 훼손행위는 중대한 선거방해 행위로 규정,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적 훼손행위나 흉기 이용, 불을 지르는 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또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유언비어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카카오톡 등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 특정후보자나 정당을 의도적·반복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112)와 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 제보자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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