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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렌터카 허위등록‘ 일당 적발…6년 간 4억 50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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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주덕진경찰서.2016.3.13/뉴스1 © News1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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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덕진경찰서는 렌터카 업체에 차량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37)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렌터카 업주 B씨(6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량 35대를 B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 허위 등록한 뒤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6년 9개월 동안 벌어들인 금액만 4억5900만원에 달했다.

조사결과 B씨는 렌터카 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차량 50대의 구입자금이 부족하자 일명 지입차주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차량을 등록해주고 대여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차량 1대당 매월 5만원 씩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차량을 도로 갓길이나 공터에 무분별하게 두고 영업을 했다”며 “ 범죄 온상이 되는 렌트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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