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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다중이용업소 소방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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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충청일보 이한영기자]계룡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부터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들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27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계룡=이한영기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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