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선관위와 최종 처분 어떻게 할지 협의 중"
2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대전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선거공보물 15부가 없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민을 상대로 탐문하고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70대 노인 A씨가 공보물을 가져간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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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공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사진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공보물 4부는 우편함에서 꺼냈고, 나머지 11개는 바닥에 뭉쳐져 있는 것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단 A씨에게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세대주에게 보낸 것을 세대주 동의 없이 가져갔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 방해죄와 벽보·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A씨가 선거 방해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에 필요한 자료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공보물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검찰,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A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 처분을 어떻게 할 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사건을 넘길지 A씨 사정을 고려해 훈방 조치할지, 즉결심판에 넘길지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유관기관의 의견을 두루 들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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