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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한국노바티스 의약품에 첫 보험급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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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의 치매 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당한 첫 의약품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9개 의약품에 대해 6개월 동안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은 과징금 551억 원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습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42개 품목 가운데 장기 복용해야 하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환자 피해가 우려되거나 대체 의약품이 없는 23개 품목에는 과징금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를 시행한 뒤 첫 처분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바티스는 "업계와 환자에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들의 안전과 치료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 등에게 25억9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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