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日법원, 아사히 '위안부 강제연행' 보도취소로 "배상 책임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사히보도로 "굴욕당했다" 손해배상소송 낸 재미 일본인들 패소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미국에 사는 일본인들이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강제연행 보도로 굴욕을 당했다며 사죄광고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아사히신문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해당 기사가 현재의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 모두를 기각했다.

아사히신문은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증언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 씨의 발언 등을 1980∼1990년대에 보도했지만, 2014년 8월 그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관련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재일 일본인 등 2천500명이 아사히신문이 외국 신문 등에 사죄 광고를 게시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2015년 2월 제기했다.

사쿠라 겐기치(佐久間健吉) 재판관은 "보도는 구 일본군과 '대일본제국' 등에 관한 것으로, 현재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아울러 재미 일본인 50명이 '공공연하게 매도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데 대해서도 "종군위안부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인식과 견해가 존재한다. 이를 형성하는 데에 다양한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특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사히신문 홍보부는 판결에 대해 "(우리) 회사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인정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는 도쿄(東京)와 야마가타(山形) 현 등지 거주자들이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일본 법원은 작년 9월 1심과 지난달 2심 모두 신문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다룬 1997년 아사히신문 기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사히(朝日)신문은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판에서 '종군 위안부, 지울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실은 1997년 3월 31일 조간신문 사본(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당시 기사는 전쟁 중에 일본군의 명령에 따라 제주도에서 다수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밝힌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 씨의 증언이 아사히신문 등 몇몇 매체에 등장했으나 곧 그 증언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제주도 사람들로부터도 그의 저술을 뒷받침할 증언이 나오지 않아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는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증언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2015.5.15 sewonlee@yna.co.kr



bk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