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입찰 방해 혐의로 현대차 협력업체 7개사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입찰 전 모여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협의해 정하는 방식으로 모두 1조8천억 원대 알루미늄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납품액의 10%인 천8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현대차가 생산한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격이 만 원 정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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