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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고려대 NH회 사건’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들 4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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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중앙지법 전경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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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유신 체제 이후의 첫 대학 관련 공안사건이었던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최기영(64)씨 등의 재심에서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고려대 NH회 사건’은 1973년 6월 21일 한 일간지에 ‘고려대 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대서특필된 유신 이후 첫 대학 공안사건이다. 당시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함씨, 최씨를 포함한 학생들이 1973년 4월∼5월 사이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이름의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 세력을 확대·강화시켰다가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것이 연행된 이유였다.

당시 공소장에 따르면 북괴의 지령을 받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이 된 김낙중의 조종으로 고려대 안에 ‘NH회’라는 지하 조직이 조직됐고, 이 NH회가 반정부 기운을 조성할 목적으로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

함씨 등은 1심에서 집행유예에서부터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함씨 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함씨 등은 이 사건이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함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조작 사건이란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씨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자백 진술을 했다”면서 “이런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도 공소 사실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함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함씨 등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죄의 뜻도 전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통치 시대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토론하고 질곡의 역사를 개선해 보려던 젊은 지성인들이었던 함씨 등이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심대한 고통을 입고, 지금껏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면서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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