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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100억원대 주식 불공정 거래'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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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남 김모(35)상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107억원 상당 BW 허위 발행…66억원대 부당이득 취해

범행 공모 브로커 하모씨도 구속 수사 중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대한민국 최초 건전지 기업인 로케트전기 오너 일가의 차남이 100억원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김종성 로케트전기 회장의 차남 김모(35) 상무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상무는 지난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약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토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보유한 주식을 팔아 66억여원(미실현 이익 포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5월 로케트전기가 비상장 바이오기업인 셀텍 지분 42.15%(250만주)를 매입했으나 이후 로케트전기가 상장 폐지돼 회사 측에 36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김 상무는 BW를 싱가포르의 한 농업기업이 인수토록 한 뒤 이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상무의 범행을 도운 대가로 약 10억원의 이익금을 챙긴 브로커 하모(50)씨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1946년에 설립된 로케트전기는 한때 국내 시장 점유율 37%를 차지하며 업계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 부진을 겪었다.

이후 신규 사업을 도모하는 등 기업회생을 모색했지만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고 2015년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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