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남대 의대는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어제(26일) 서남대 의대에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다시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서남대 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안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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