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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내전지역 출신 수단인, 법원서 '난민' 지위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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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2심 법원, 난민 아니라는 1심 뒤집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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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가족들이 현지 시간 23일 5일간의 학교 봄 휴방학기간을 이용해 미국의 문화 중심지인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목마를 타며 놀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던 원고가 2심에서는 마침내 승소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수단 내전지역 출신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반정부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대학교에서는 반정부 토론을 하던 중 정부 측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은 경험도 있었다. A는 2013년 군사분쟁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수단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정부군의 폭격으로 사망했고, 남동생 역시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 당했다.

한국으로 온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難民)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가 수단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2013년에 제정된 난민법에서 정의하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치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런 공포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 외국인을 의미한다.

수단의 국적을 가지고 있던 A씨는 무국적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국적국인 수단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이 법에서 규정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A씨는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거부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시켜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항소했다. 항소심 단계에서 대리인은 △A씨 국가는 지금도 광범위하게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A씨는 과거 반정부 활동에 참여해 박해당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반정부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주장해 그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기에 충분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으로 찾아와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난민을 갈수록 인정해주지 않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난민 인정률은 고작 0.8%에 그쳤다.

또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 역시 2015년에는 0건, 2016년에는 3건에 불과해 사법부의 판단으로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재단법인 동천은 "A씨의 승소 사례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법무부와 법원이 난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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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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