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9개 의약품 품목의 보험 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모두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보험 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를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조사에서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동안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 등에게 25억9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의 이번 처분은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첫 급여정지 사례에 해당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의료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듣고 대체 의약품의 생산, 유통 가능성 등을 확인해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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