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용 수원지법 |
재판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고려해 선처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각종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5개월 된 딸을 살해한 친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6일 자택에서 딸(당시 생후 5개월)의 얼굴을 베개로 덮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딸은 심장기형 질환인 양대 혈관 우심실 기시증 등 7개의 선천적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
이로 인해 김씨의 딸은 시력을 잃고 평생 발달 장애, 지체 장애 등의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처지였다.
지난 4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존재와 모든 가능성을 빼앗는 가장 잔혹한 범죄로써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와 격리하기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l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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