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윤종오 의원은 27일 사드 기습배치와 곤련해 황요간 국무총리 등 관련 장관을 고발했다.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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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과 민중의 꿈 대표단은 27일 미군의 사드 관련장비 기습 배치와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사드 관련 부처 장관들을 ‘환경영향평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고발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권자인 우리 시민이 탄핵한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에 동조한 현 정부 전체이며 그럼에도 탄핵정부 임명직 인사들은 국내법까지 어겨가며 국민주권을 또 한 번 농락하고, 한반도 안보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주주민들이 1년 가까이 촛불을 들고 시민 절반이 사드배치에 반대했다”며 “유력 대선후보도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공약해 왔지만 주권자들의 명백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요부처 장관들과 빈껍데기 청와대가 막무가내로 사드배치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국내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의적 유권해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사드배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소파협정을 환경영향평가 예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법적용을 피하기 위해 33만㎡ 미만으로 부지규모를 정한 점 역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발 양보해 33만㎡ 미만이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국방부는 작년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마저 무시했다”고 규탄했다. 게다가 “일본이 X밴드 레이더 기지를 배치할 때 11차례 주민설명회와 4차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과 정면배치 된다”고도 했다.
또 “국방부와 롯데간 사드부지 교환계약도 실정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은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게 돼 있지만 이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윤 의원과 민중의 꿈은 “사드 알박기는 주권침해와 내정간섭, 선거개입이며 군통수권자가 궐위된 상태에서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태”라며 “동맹국에 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한반도 안보위기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군사작전마냥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했다.
또 “대한민국 주권자는 시민이며 우리 안보와 동북아시아 군사긴장과 직결된 문제를 탄핵정부 인사들과 미국 행정부에게만 맡길 수 없다”며 “시민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사드배치 저지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ou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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