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업체 담합으로 약 1800억 추가이득
(뉴스1 DB)/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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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차량의 엔진실린더헤드·블록 등을 만드는 원재료인 알루미늄합금 가격을 담합해 대기업에 피해를 끼친 납품업체 7개사 회장,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입찰방해 혐의로 A사 회장 강모씨(69)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총 1조8525억원 상당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담합사건의 경우 영업담당 실무자들이 모여 담합을 모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입찰물량이 수익과 직결됐던만큼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직접 담합에 참여하고, 회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담합사실이 적발되지 않게 런던금속거래소의 알루미늄 시세, 환율 등을 계산해 발주사의 내부검토가를 예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납품업체의 담합을 막기 위해 업체 입찰을 같은날 실시하거나 입찰대상 기간을 분기에서 반기로 늘려 업체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도록 입찰구조를 개선했다.
그러나 납품업체들은 매번 입찰 전날 호텔에 모여 회의를 열고 낙찰업체들이 탈락업체들로부터 알루미늄합금 제품을 구매해 주는 방법으로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담합 때와 정상 입찰 때를 비교한 결과, 7개 업체는 담합으로 약 10%상당(18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한 알루미늄합금이 승용·RV차량 등 총 300만대 분량 생산에 사용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부정당업자제재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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