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7일 오전 시 공무원과 경찰 등 약 100명을 동원해 서울 중구 시청사 정문 앞에 불법 설치한 책상과 천막, 앰프 등 집기류와 자동차를 압류했다. 이번 조치는 집회 주최인 A씨가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1억4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시가 동산 자산을 압류한 것.
압류품은 앞으로 공매를 거쳐 체납액 납부에 충당된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시청광장을 무단 점유하고 동성애 반대 시위를 벌여왔다. 시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 시설물들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결정한 뒤 A씨에 통보하고 압류에 나섰다.
김경환 기자 kennyb@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