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선거 때 향응제공 혐의 박성택 중기회장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스마트공장 협력약정식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4.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58)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15년 2월 치러진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과정에서 서울시내 호텔과 유흥업소 등에서 선거인들에게 30여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거 전까지 전국의 아스콘계열 조합 이사장들을 선거인 포섭을 위한 책임자로 정하고 선거인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박 회장은 당시 선거에서 경쟁 후보 4명을 제치고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이 오갔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져나갔고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ul@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