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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남부경찰서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현금을 가로챈 정모씨(30) 등 2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인출용도로 대포통장에서 발급받은 68개의 체크카드에서 15억76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중국 현지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2600여만원을, 오모씨(28)는 돈을 인출하는 대가로 2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입금한 피해자만 200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에게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제공한 16명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채팅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조건만남 광고를 내고 피해자들에 접근해 건당 4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대포통장으로 선금을 입금시키도록 한 뒤 금액이 확인되면 연락을 끊고 이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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