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무죄)을 깨고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돈을 받은 뒤 실제로 공사 편의를 봐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심 당시 6개월 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구미시청 도시과 근무 당시 구미 송정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고교 후배 주씨와 몇 차례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미 송정동 재건축 아파트는 54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4년 3월 착공해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돈을 건넸다는 주씨가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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