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공갈·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무고)로 작가 서모(7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사기죄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전 벤처기업 대표 이모(60)씨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후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책을 발간하면 재심으로 석방될 수 있다"고 접근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조해 집행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수필 형식의 책을 발간했다. 서씨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1600만원을 받아냈다. 서씨는 또 과거 이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이들에게 접근해 당시 사건 담당 경찰들을 집단 무고로 고발하기도 했다.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이었던 피해자들은 서씨의 책을 보고는 그의 말을 따랐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자신의 책을 피해자들에게 강매하기도 했다. 서씨는 이씨 아내의 부탁을 받고 당시 이씨의 실형 선고를 막지 못한 변호사에게도 접근해 '과다수임료'를 문제 삼겠다며 3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서씨는 고발을 당한 경찰관들에게 다시 무고 혐의로 고발을 당하면서 결국 구속당했다. 경찰은 이씨와 서씨 출판에 관여한 출판사 대표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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