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하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법원 "법인카드로 향응 제공 및 선거운동본부 유흥비로 사용"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지난 2015년 중소기업중앙 선거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택(60)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과 공모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모(60) 대표이사와 이모(62) 전무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이 대표이사와 이 전무와 함께 법인카드로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1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공소사실을 일절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들이 향응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본부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시작되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 금액을 연합회에 반환한 점, 전과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은 박 회장에게 현재 심경과 항소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자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 중이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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