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외벽에 붙은 세월호 참사 추모 리본 |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서울시는 27일 "다가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지난해부터 시민 안전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근무한 직원들과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본청과 각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1만8000여명중 80% 이상이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대통령선거 관련 사무나 대시민 행정서비스 때문에 다음달 1일 특별휴가를 쓰지 못하는 공원, 병원, 민원부서 소속 공무원은 다음달 2일, 4일, 8일중에 쉴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된 주말 집회 비상근무, 조류 인플루엔자 대비 비상근무, 해빙기 재난안전 비상근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해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에 기여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daero@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