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서 부당행정 70건 적발…81명 징계
여수시청 전경 |
전남도 감사관실은 27일 여수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관실은 모두 70건을 적발해 8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14억8천600만원에 대해 추징·감액·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
여수시는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된 6급 직원을 3개월, 6개월에 걸쳐 전보한 뒤 다시 5개월 만에 승진에 유리한 자리인 팀장으로 발령한 것으로 적발됐다.
2015년 7월부터 단행된 공직자 근무 기강 특별대책은 주요 비위행위자를 2년간 도서, 읍·면 또는 현업부서로 하향전보하도록 규정했는데도 반대로 영전시킨 것이다.
지난 1월에는 공석인 보건소장 임용 과정에서는 의사면허 소지자 공모는 검토하지 않은 채 보건소장 자격도 안 되는 직원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자리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시는 2015∼2016년 9차례에 걸쳐 공로연수를 불과 2∼6개월 앞둔 장기재직자 84명을 격려성으로 국외연수 보내는데 1억9천700만원을 썼다.
비용을 내기는 했지만, 배우자도 48명 동반했다.
감독 공무원이 아니어서 제복 등이 필요 없는 90명에게 4천200만원 상당의 피복비(상품권 포함)를 지급하기도 했다.
여수시는 시의원과 배우자가 자본금 80% 이상을 출자한 회사와 1억1천만 원 규모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총액의 절반을 넘는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감사는 여수시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열흘간 이뤄졌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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