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구속.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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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은 27일 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100억대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가로챈 사무장 오모(52)씨와 한의사 유모(42)씨 등 2명을 의료법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사무장 서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환자 165명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오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 동구와 광산구에서 2년씩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4억원과 민영보험금 105억원 등 139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환자들은 병원 측과 짜고 입원·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3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원무과 근무 경력이 있는 오씨와 서씨는 한의사 유씨를 내세워 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가족과 지인에게 환자를 소개받아 입원 등록한 뒤 무단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식으로 허위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 유씨는 환자들이 입·퇴원 시 한 번씩만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매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다. 환자들도 개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1인당 30만∼1000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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