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판사는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15년 2월에 있었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다른 조합 임원 등에게 향응·식사 등을 제공하며 1천817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아스콘조합)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2014년 10월8일부터 2015년 1월23일까지 이러한 비용을 아스콘조합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자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데 조직적으로 관여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에서 박 회장은 아스콘조합 임직원들을 상황팀·홍보팀·정책팀 등으로 배치해 조직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불법선거 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박 회장은 해당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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