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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권혁민 기자 = 한의사 면허를 빌려 한의원을 차린 사무장과 면허를 빌려준 한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한의사 A씨(50)와 A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개원·운영한 사무장 B씨(42) 및 C씨(44·여)와 D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무장 B씨는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A씨의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차린 뒤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4억원을 챙긴 혐의다.
B씨는 한의원 수익의 일부를 A씨에게 주는 댓가로 A씨의 면허를 빌려 한의원을 개원했다.
그러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15년 9월 문을 닫았다.
B씨의 한의원이 문을 닫자 B씨 병원에서 도수치료실을 운영하던 부부 C씨와 D씨는 A씨를 유혹해 또 다시 면허를 빌려 지난해 1월 한의원을 개원했다.
C씨와 D씨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억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신용불량자인 한의사 A씨가 병원 운영이 어려워 명의를 빌려준 뒤 병원에서 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편취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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