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석모 사무총장이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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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TV토론회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을 막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기 정부의 인권과제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그간 16~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으나 19대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 전에 발표했다.
인권위가 확정한 10대 인권과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및 정보인권 보호 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추진’ 등이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가장 중요한 2대 과제로 꼽았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남녀 육아휴직 활성화, 청년 실업과 빈곤, 주거문제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등 은퇴 후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의료비 해결, 노인 자살예방과 학대 근절 등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구조화된 양극화 문제는 다양한 악순환을 낳는다며 교육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해소도 함께 제안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1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확보, 주거급여 개선 등을 강조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교육비와 계층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구축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 소수자 인권과 관련해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의 세부 항목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주장했다. 인권위는 “유엔은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문제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며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금지하는 차별사유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형태”라고 설명했다.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한 인권위 입장을 묻자 “동성애는 성적지향의 문제이므로 법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안 총장은 “세계인권선언 1조를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권리행사에 있어 모두 존중받고 평등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성소수자나 소수계층이 다 존중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자들도 함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안 총장은 차별금지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권위가 10년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으나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안 총장은 최근 불거진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성소수자들이 군에 입대하는 상황이므로 이들을 (이성애자들과) 똑같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 11월 한국에 “인종차별이나 성적지향,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안 총장은 브리핑에서 인권위의 헌법 기구화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대선 후보자들도 여러 분이 헌법 기구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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