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중앙시장 입구에 훼손된 채 내걸려 있는 현수막.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ㆍ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10건 발생해 이 중 6건에 대한 범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4건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27일 0시45분께 남구 야음사거리 앞 도로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훼손한 A씨(48ㆍ여)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25일에는 오후 2시10께 남구 무거동 삼호 2교 공공 게시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을 손으로 뜯은 B씨(53ㆍ여)도 발생 6시간 만에 검거했다.
또 24일 오전 11시15분 남구 신정동 삼봉파크 앞 철제 가림막에 설치된 벽보 전체를 가위를 절단한 C씨(63ㆍ여)를, 21일 오후 11시33분 남구 야음동 도산도서관 앞 건물에 게시돼 있던 벽보 전체를 뜯어낸 D씨(54)를, 20일 오후 3시28분 중구 중앙시장 입구에 걸려있던 문재인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E씨(70)를 폐쇄회로(CC)TV 영상물 분석으로 체포했다.
이 밖에 18일 오후 1시20분께 울주군 온양읍 동양마트 주차장 앞에 내걸린 유승민 후보 현수막의 연결 끈을 커터칼로 잘라 철거한 F씨(53ㆍ여)를 붙잡았다.
경찰은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 발생 즉시 수사전담반을 투입, 범인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심야시간에 지구대나 형사기동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첩부된 선전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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