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점검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비롯해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체, 공동자원화시설 등이며, 공공수역 인접 축사 주변 및 농경지, 상습 민원 유발지역이나 대규모 시설을 우선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가축분뇨 및 퇴ㆍ액비를 야적ㆍ방치해 공공수역 유출여부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의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ㆍ처리 및 살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적극 홍보해 축산농가의 자율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