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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교도소 철거 사기’ 홍준표 처남,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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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처남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중앙일보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후보의 둘째 처남 이모(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2일 열린 1심에서 이씨는 재판부로부터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씨가 철거공사 건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용역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최근 피해자의 처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매형인 홍 후보의 이름을 팔아 건설업자 백모(57ㆍ여)씨에게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9차례에 걸쳐 9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 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며 백씨를 꼬드겼다. 이씨는 앞서 또 다른 건설업자 김모(50)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1억여원을 뜯어냈다가 지난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해당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 후보는 지난 7일 처남 이씨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애다. 우리 집에 안 온 지 15년 됐다. 그렇게 (내 이름을) 팔고 다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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