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씨가 철거공사 건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용역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최근 피해자의 처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매형인 홍 후보의 이름을 팔아 건설업자 백모(57ㆍ여)씨에게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9차례에 걸쳐 9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 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며 백씨를 꼬드겼다. 이씨는 앞서 또 다른 건설업자 김모(50)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1억여원을 뜯어냈다가 지난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해당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 후보는 지난 7일 처남 이씨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애다. 우리 집에 안 온 지 15년 됐다. 그렇게 (내 이름을) 팔고 다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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