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 공동 주관)가 주최하는 대선후보 토론회가 25일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홍준표 대선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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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7일 열린 홍 후보 처남 이모씨(58)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가 차용한 돈과 용역비용으로 받은 돈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이씨가 철거공사건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용역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편취 금액이 9700만원에 달하나 최근 피해자의 처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한 건설업자에게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한 뒤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차례에 거처 9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홍준표 후보의 처남임을 강조하며 "매형의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내정돼 있다"고 신씨를 속였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용역비를 가로챈 것은 아니어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 lee.minjung0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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