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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청양군, 201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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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국제뉴스) 신만재 기자 = 청양군은 28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ㆍ공시한 주택 수는 1만1006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32% 소폭 상승했다.

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돼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청양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이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5월 29일까지 동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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