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고 기다리던 5월 황금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5월 황금연휴는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과 9일 19대 대통령선거 등 총 4일이다. 이에 4월 29~30, 5월 6~7일 주말이 겹치게 되며 휴일이 늘어난 셈이다.
또한 5월 첫째주 연차나 휴가를 사용했다면 1일부터 9일까지 총 9일을 쉴 수 있다. 4월 29~30일 주말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총 11일을 연휴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인 1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지만, 근로자는 사업장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내거나, 근무시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학교, 관공서, 병원(개인병원은 자율휴무, 종합병원은 정상진료), 주민센터, 우체국은 정상영업 한다.
3일에는 석가탄신일리며, 5일은 어린이날로 공휴일에 해당한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5월 9일은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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