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저를 팔고 내곡동 안골마을에 마련한 자택 전경. 새로 구입한 자택은 1,2 층으로 대지면적 406.00m2에 건물 544.04m2 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집 건너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살려고 했던 내공동 부지와 직선거리로 400m 쯤 떨어져 있다.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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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확보한 자금으로 중량급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쓸 계획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측근은 해당 매체에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변호사 선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법원에 선임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공판 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심리 내용이 방대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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