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부 조휴옥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후보 처남 59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용역비 명목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인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한 건설업자에게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꾀어 지난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차례 9천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용역비를 가로챈 것은 아니어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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