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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박유천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 전면 부인...국민참여재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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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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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겸 배우 박유천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씨가 27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의 심리로 이날 열린 송씨에 대한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송씨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씨 변호인측은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언론의 취재 요청이 와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송씨측 변호인은 계속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피력해왔다. 이날도 송씨측 변호인은 "박씨 입장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당일에 재판이 끝날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는 지 알 수 없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국민참여재판 취지를 감안해 신청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박씨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 박씨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이 사건 진실 발견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에 비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신청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전제로 5월 11일 오전 11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명을 쓴 사람이나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 가능한지가 의문"이라며 "증인 신청을 고려했을때 함축적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 16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 방송국 기자 등과 인터뷰를 진행해 이 내용이 방송됐다. 조사 결과 송씨는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박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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