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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역 중인 수감자에게 수사 담당 경찰관을 비방하는 책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작가 등이 검거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인 대상 투자 사기를 벌여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60살 이 모 씨. 이 씨에게 어느 날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한 73살 서 모 씨가 찾아왔습니다.
서 씨는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책을 내면 재심으로 석방될 수 있다며, 이 씨에게는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무고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담당 경찰이 영장을 위조해 집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 씨에게 과거 돈을 투자했던 노인들도 현혹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간 이 씨가 풀려나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 담당 경찰관을 고발하게 하고 경찰 규탄집회에도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또 과거 이 씨의 사기죄 재판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까지 협박해 돈을 뜯었습니다. 과다수임료를 문제 삼겠다며 3천만 원을 뜯어낸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막무가내식 협박과 무고는 경찰 수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공갈과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작가 서 씨를 구속하고 출판사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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