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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인권위 "저출산·고령화, 빈곤 악순환 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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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10대 인권과제 발표 기자회견

양극화·저출산고령화 중요 2대 과제 선정

남녀 육아휴직 활성화·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방안 등 제시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와 양극화 현상 해소를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권과제로 뽑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확정한 차기 정부의 10대 인권 과제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살의 질 향상 △인권 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기업의 인권 경영 확대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구현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및 정보인권 보호 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 추진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가장 해결이 시급한 2대 중요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양극화는 일부 계층의 박탈감과 소외를 초래함으로써 사회통합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아동기의 빈곤 계층이 노인 빈곤층으로까지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구조화될 조짐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중요 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2대 중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남녀 육아휴직 활성화와 △노인 기초연금 강화 등 은퇴 후 최저소득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간접고용과 특수형태, 비공식 부문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여성의 경제·사회적 대표성 강화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도 강조했다.

안석모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은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며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인권의 대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면서 “인권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등 사회위기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과제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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