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정자치부는 정책연구용역에 국민의 의견을 활용하도록 하고 민관협업 창구부서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용역에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 행자부는 개정안에 그 법적 근거와 관련 서식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나 단체가 행정기관에 협업을 제안하려 해도 어디와 상의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별로 민관협업 전담 창구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협업 제안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범정부적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협업행정을 할 때 시설이나 공간을 무상 제공할 근거도 마련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며 "규정 개정이 민관협업과 정책연구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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