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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박슬용 기자 = 남원경찰서는 뇌물 수수 혐의로 공무원 A씨(38)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 B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멜론 재배시설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업자인 C씨(42)로부터 수년동안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과 업자 사이 돈을 주고받은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업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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