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행의 고의·판매 목적 군용장구 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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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군용침낭 등을 산 뒤 온라인 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 판매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63)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2005년 군용침낭과 내·외피, 배낭커버 등을 3만원에 산 뒤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31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침낭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팔기 위해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침낭 등이 군용인지 몰랐고 팔기 위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침낭 겉에 '군용'이라고 써 있고 중고나라 판매글 자체에도 물품이 군용침낭임이 표시돼 있는 점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군복단속법에서 규정하는 군복이나 군용장구는 군수품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며 유씨의 고의와 판매 목적의 소지를 인정해 유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1·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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