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제 있는 9종만 급여정지…나머지 33종 551억 과징금
복지부 "약가 인하 등 제재 수단 강화할 것…법개정 추진"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제약사 노바티스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대가성 환불)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위기에 처했던 만성골수성백혈병 표적항암제 '글리벡'이 급여정지 사태를 면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한국노바티스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는 사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정지처분이 결정된 품목은 치매 치료와 관계된 '엑셀론 캡슐·패치' 7개 품목과 골대사 제제 '조메타레디주사액' 2개 품목 등이다.
반면 백혈병 환자들의 원성과 우려가 컸던 글리벡필름코팅정 100㎎(글리벡)은 급여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글리벡을 포함해 뇌전증 치료제 '트리렙탈필름코팅정', 고지혈증 치료제 '레스콜캡슐' 등 33개 품목은 총 5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한국노바티스를 2011~2016년 의사들에게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2월 노바티스의 34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 상태다.
다만 대체할 수 있는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정지기간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행정처분 대상 42개 품목중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은 23개, 비급여 품목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9개에 대해 급여정지 검토를 실시했고, 글리벡 등 10개 품목의 경우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돼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총 과징금은 노바티스가 받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에 해당하는 551억원이 책정됐다.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듣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 확인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난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라며 "한국노바티스 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내 본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행정처분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약물 선택권, 생명권 등을 이유로 급여정지에 반대하는 환자단체간의 갈등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행정처분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급여정지보다 과징금이나 약가인하 등 경제적 제재가 보다 실효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의 상한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향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를 기본 20%에서, 2회 위반 시 최대 40%로 인하폭을 확대하는 것고 고려 중이며,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급여정지 대상약제에 대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시스템)를 활용해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 및 요양기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체약제의 추가 생산, 유통과 요양기관 내 입찰, 구매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처분 유예기간 최대 3개월 이내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이라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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